2011년 3월..

<전농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개혁에 대한 농민의 염원과 요구는 무시한 채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대형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라며 “이번 입법 발의된 농협법이 통과된다면 농협은 더 이상 협동조합이 아닌 완전한 은행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전농은 “지주회사는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라며 “농협법이 통과된다면 농협은 외국 투기자본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며 이윤을 위해 외국농산물 수입에 더욱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농협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전농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농협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작년 농민단체들이 만든 단일안을 휴지조각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지주회사로의 탈바꿈을 마무리하겠다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의도와 저의는 무엇이며 농협개혁을 위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민중연합당 농민당 논평이 답한다. 




농협, 뿌리부터 개혁하라!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2017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완료(2017년 2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협 운영의 미비점을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는 핑계에 불과할 뿐 실제 목적은 다른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농협을 관치농협, 돈벌이농협으로 완벽하게 전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제로 한다는데 이는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온 농민들의 입장과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를 말랑한 ‘봉숭아 학당’으로 전락시켜 통치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농협중앙회를 완전한 지주회사로 변질시키는 데 있다.  이는 이윤추구를 근본 속성으로 하는 기업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는 뿌리에서부터 대립한다. 농민들이 요구해 온 변화와 개혁과는 동떨어진 완벽한 ‘변질’일 따름이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농협중앙회는 이윤만을 추구하며 농민에게 갑질하는 돈벌이 주식회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농협을 권력의 시녀로, 소수의 임직원과 모피아가 기생하여 피를 빠는 돈벌이 수단으로 완벽하게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농협의 진정한 주인인 농민을 중심에 놓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오고 활용해온 데로부터 출발한다. 


지난 수십년간 농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았다.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현 시기 정부가 주도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라 농민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밑으로부터 만들어가는 연합회 체제로의 전환에 그 답이 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전면적 평가에 기초하여 새롭고도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다루는 국회의 역할이다. 

새롭게 출발한 20대 여소야대 국회는 ‘농협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과 농협, 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데 기초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농업과 농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농민의 입장과 요구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농협, 뿌리부터 개혁하라!”는 농민들의 오랜 숙원에 진정을 다해 답할 때다. 



2016년 6월 22일

 

민중연합당 농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