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짓밟힌 농민의 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짓밟힌 농민의 꿈
2014.12.24[사설] 정치적 무기 빼앗긴 3백만 농민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12-24 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에 의해, 아니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 됐다. 통합진보당은 식량주권 수호와 통일농업 실현을 목표로 투쟁해온 농민들의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농민들은 통합진보당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농업·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당의 강령에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극복”,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 보호”,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 도입..
대선 2주년의 정당해산 판결
대선 2주년의 정당해산 판결
2014.12.19[사설] 대선 2주년의 정당해산 판결 민중의 소리 17일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 권영길, 노회찬 등 야권 정치인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전인 17일 통고한데 따라 긴박하게 개최됐다. 헌재의 기습적인 선고기일 통고의 속내가 진보당 강제해산 강행으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례없이 헌재가 생중계까지 허용한 것도 ‘여론몰이’ 의도가 아닌가 싶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미 ‘인용(원고인 박정권의 강제해산이 옳다고 인정되는 판결)’될 것이란 소문이 번지고 있다. 한마디로 ‘국면전환용’으로 정당해산을 밀어붙이려한다는 정치적 분석도 있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종북..
통합진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통합진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2014.12.18통합진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고, 참고자료와 서면이 17여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 해야 할 헌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존속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상황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한 결과 조속한 선고를 결정한 것이라면, 우리 법학연구..
정당해산심판 선고, 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정당해산심판 선고, 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2014.12.18[사설] 정당해산심판 선고, 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민중의 소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법무부와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과 이틀을 남겨 놓고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석연치도 않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불과 6일의 일정으로 대통령이 해외방문 중에 있을 때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해외에 있는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얻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여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 날림의 전통을 헌재가 이어 받을 모양이다. 진..
"진보당 해산은 암흑시대로의 회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진보당 해산은 암흑시대로의 회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2014.12.17[2차원탁회의]선언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 선언문- “민주주의 암흑의 시대를 막아냅시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가 조금 전 전격적으로 통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최종변론을 마친지 불과 한 달 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선고 통지 배경에, 새누리당과 극우단체 등 수구세력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연내선고를 종용하는 이들은, 12.12 군사반란이나 ‘북풍 사건’ 등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다수의 야당 정치인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종북"으로 몰고 고인의 분향소를 짓밟으면서 영정마저 탈취한 인면수심의 인사들마저 있습니다. 또한 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