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 산북면에 802㎡(243평)의 농지를 구입한 것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회자되고 있다.


농지 구입을 농사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농토를 보전해야만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2008년 이른바 ‘직불금 사태’를 통해 고위 관료, 기업가들이 농지를 투기와 재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준 적도 있다.


우리는 최양희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를 감추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고추가 심어진 한 장의 사진만 보더라도 고추를 따먹기 위해 심은 것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한 속임용임을 농민들은 한 눈에 알 수 있다.

사진을 보고 웃지 않는 농민이 없을 정도로 코메디 같은 한 장면이다.


고추는 보통 5월중순 이전까지 어린 모종을 심는 것이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추가 달린 것을 옮겨 심을 농민은 없다. 또한 고추를 심는 방식도 기상천외할 뿐이다.

저렇게 농사짓는 농민이 있다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대접도 못 받는다.


여러 문제로 이미 국민들에게로 인정받지 못한 최양희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행위는 고위관료, 기업가들의 농지 투기를 엄단하기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다.


최양희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