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을 동결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고창군청 현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을 연 고창군농민회는 최저가격 동결 철회와 생산비 보장, 관련 제도 개혁을 정부에 요구하고, 고창군과 관내농협에 농민이 참여하는 복분자 가격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농민대표의 참여를 배제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의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등의 허수아비가 등장하자 경찰과 공무원들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합법적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불법채증을 자행하였다. 불법채증 중단을 요구하자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며 채증을 강행하였고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상징의식을 진행하려 하자 급기야 공무원들이 허수아비를 들고 내빼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고 있다. 



허수아비를 되찾아 군청 앞 도로에서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대표단이 고창군수 면담을 들어가는 것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다. 



농산물 최저가격 동결철회, 복분자 생산비 보장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개정촉구 기자회견문



■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 동결 철회하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혁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라!


이명박근혜정부에 들어서 농산물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각종 FTA와 쌀전면개방에 이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까지 정부는 무분별한 개방농정으로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 예시제도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가격 제도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최저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품목이 7개로 국한되어 있고 계약재배율이 15%에 머물러 있다. 


고창이 주산지로 되어있는 무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조사한 가을무의 생산비는 농민들이 조사한 180여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00평당 145만7천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한 예시가격은 63만 6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조사한 생산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계속되는 무값 폭락에 밭을 갈아엎고 있으며 빚조차 갚기 힘들 정도로 생활이 피폐해 있다.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함에도 오히려 3년간 최저가격을 동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뜨겁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생산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가격으로 3년간 더 버티라 강요한다. 농민은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인가?


-. 농산물최저가격 동결 철회하고 생산비를 보장하라!

-. 농산물 최저가격 국회동의제 도입하라!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농민참여 보장하라!

-. 최저가격 예시품목 확대하라!


■ 고창군과 농협은 복분자 생산비 보장에 적극 나서라!

   복분자 수매가격은 7천원(1kg)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도시 소비자들은 고창 하면 복분자를 떠올리지만 고창 농민들에게 복분자 농사는 더 이상 지어볼만한 농사가 되지 못한다. 날이 갈수록 수매가격이 하락하고 수매량마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군과 농협은 생산비 보장과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창 복분자’라고 하는 지리표시 명품 농산물조차 지켜내지 못하면서 무슨 지역농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농협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인가?

농협이 일방적으로 수매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 농민이 참여하는 가격결정위원회 구성하라! 


■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요구한다!


위 조례는 고창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를 결정, 고시하고 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은 통상 최저가격 지원조례라 부른다. 

조례애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생산비 등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기금운용위원회에 농민들이 없다.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관료와 농축협 조합장을 명기해놓고, 위촉직 위원은 ‘농축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두루뭉술하게 처리했다. 

이래서는 농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가격을 동결한 정부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의결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에서 품목별 생산자 대표, 농민단체 대표의 참여를 정확히 명기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핵심 품목인 쌀과 복분자 등이 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다. 이는 위원회 결정사항이긴 하나 조례에 명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 


-. 농민참여 배제한 최저가격 지원조례 즉각 개정하라! 



2015년 4월 27일

고창군농민회장 김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