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만평 : 수입밥쌀 입찰공고박홍규 농민만평,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농민만평 : 밥쌀용 쌀 수입=쌀값폭락박홍규 농민만평,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사설]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정부의 구차한 변명



민중의 소리



밥쌀용 쌀 수입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12일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본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 철야 농성, 부산 김무성 당대표 사무실 점거농성 등이 전개됐고 전국 각지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21일에는 밥쌀용 쌀수입 저지 농민대회가 서울과 나주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모내기로 눈코 뜰 새 없는 5월의 농민대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밥쌀용 수입쌀이 국내 농업에 끼쳐온 해악을 반증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이 극한의 농번기를 악용해 농업과 농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패륜적인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밥쌀용 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밥쌀용 쌀 수입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던 정부가 ‘513% 관세율 유지를 위해 밥쌀용 쌀을 어느 정도 내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더니 급기야 뚱딴지같은 GATT 협정과 WTO 일반원칙을 들고 나와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513% 관세율을 유지할 수 없다 말한다.


하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GATT 3조(내국민대우 원칙), 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원칙)을 들어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데 이것이 가공용 쌀과 밥쌀용 쌀을 차별 없이 수입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이처럼 GATT 협정을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모신다면 우리나라는 국별 쿼터와 밥쌀용 30% 쿼터를 부여해온 지난 10년간 줄곧 GATT 3조 7항(할당 금지 원칙)을 위배해왔음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자승자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했고, 이에 따라 TRQ(저율관세할당) 물량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하는 것이지 또 다른 할당량을 유지하는 것은 WTO 위반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줘야 하며 특히 미국의 특별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정부와 통상관료들의 사대주의에서 기인한다. 이것을 환히 꿰뚫어보고 있는 농민들이 투쟁하자 정부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관세율(513%) 협상은 관세상당치에 대한 검증이지 밥쌀용 쌀과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WTO 일반원칙에 따라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 밥쌀용 쌀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