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전북도청 광정에서 열린 전북농민대회.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도지사를 면담하고 조례제정 방해행위를 중단할 것과 직불금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쌀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지금 전북에서는 직불제와 관련한 중요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난 10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가결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가 그것이다.
 속칭 '도 직불금 조례'라 일컬어지는 이 조례는 그동안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던 도 직불금을 법제화하여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것이다.
또한 밭 직불제 시행을 요구해온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논뿐만이 아니라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순탄지 않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전북의 경우 정부 직불금과는 별도의 도와 시군 지자체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직불금을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농민들은 벼 야적시위, 천막농성 등 숱한 싸움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이었기에 직불금 예산확보를 위해 농민들은 매년 예산당국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특히 도 직불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마저 타 사업으로 전용하려는 도지사와 도 농정당국의 끊임없는 시도로 시행 이후 폐지되었던 것을 끈질긴 요구와 싸움으로 부활시킨 바 있다. 
이에 전북도연맹에서는 2006년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키면서 도 직불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중요한 사업과제로 제시하고 꾸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본래 도지사는 도연맹과의 만남에서 조례제정을 약속하였고 애초 집행부 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도청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미루다가 급기야는 약속을 파기하였고 심지어 부활시킨 직불 예산마저 다시 없애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주민발의냐 의원발의냐를 두고 고민한 끝에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과의 공조를 통한 조례제정으로 가닥을 잡고 일을 벌여왔다. 
이번 조례제정은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과의 공조가 결정적 힘으로 작용하였다. 
그간 오은미 도의원은 현장 농민들을 직접 만나 조례제정 서명을 받는 등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은 물론 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는 집행부인 도청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돌파하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조례제정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직불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작하고 추수기 중에서도 가장 바쁜 시기와 맞물려 현장 농민들의 힘이 효과적으로 받침되지 않는 조건에서 성취한 소중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자 전북도청은 벌써부터 여론을 조작하여 조례를 사문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 판에 농민들한테 몇만원씩 안겨주자는 직불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산경위에서 실시한 공청회에 도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를 토론자로 참석시켜 조례안 부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곧바로 도내 언론사를 붙잡고 부정적 견해와  발언들을 원색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부당수령 문제도 뻬놓지 않고 제기하며 제도 자체에 대한 폄훼도 빼놓지 않는다.  
농정을 담당한다는 자들이 이 지경이니 대체 이자들의 안중에 우리 농민들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농정 당국자들이 '경쟁력 제고사업'에 그토록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생색내기는 또 얼마나 좋은가.
농민들의 직불제마저 가로채가는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도청의 태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조례제정이 되었다 하여 앞으로 남은 여정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시행방법, 지원규모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여 가장 올바른 시행방법을 찾고 농민이 요구하는 적정한 지원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대로 도청은 심의위원회 자체를 소집하지 않고 조례 시행 단계에서 싹조차 틔우지 못하도록 고사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 농민들의 강력한 힘과 투쟁을 효과적으로 모아내는 일이다.
오직 농민대중의 강력한 힘만이 오만불손한 도청을 굴복시키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