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선샤인뉴스(http://www.sun4in.com/)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산경위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하였다.
공청회는 지난 9월 오은미 의원이 발의한 도 직불금 지원조례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열린 것이다.
산경위원장 추천 2명(한농연 부회장, 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장), 오은미의원 추천 2명(장경호 통일농수산 정책실장,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도청 농산식품국 추천 2명(전북대 조가옥 교수, 송용기 전북쌀사랑 이사)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농산식품국장이 배석하였다.
도의회 산경위는 공청회 이후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다음날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아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원고 전문이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방의회인 전북도의회는 조례를 심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도청과의 관계에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에서 핵심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며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공청회는 바로 그것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그저 특정 단체의 의견이 아닌 현장 농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농민들 내부에는 규모화 된 전업농도 있고 특화된 기업농, 자영농, 영세소농 등 다양한 계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지와 조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농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 농민들을 갈라치고 상호 대결시키려 해서는 안되며 전체 농민을 아우르는 보편타당한 농정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 제도 시행상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또 그 실효성에서 ‘직불제’는 매우 합리적 제도입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농업보조 수단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직불제를 널리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여타의 농업예산을 늘리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여타 사업비를 줄이거나 없애서 직불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은 그것대로 입안되고 추진,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북도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농지소유면적 2ha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상과 이하의 비율이 20 : 80이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다수 농정지원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로 지원되는 다양한 ‘자금’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경쟁력’ ‘규모화’ 등의 요란한 구호 속에 대다수 농민들은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정계층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 방침을 결정하고도 이명박 정부는 할 말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계층의 농민들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업정책도 그 나름의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농정은 현장 농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을뿐더러 소수 몇몇이 혜택을 누리는 ‘특혜성 지원’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출발한 여러 농림사업들이 종국에는 그 혜택을 받은 해당 농민이나 법인단체조차 온전치 못한 결과에 봉착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도 직불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 직불금은 시행과 폐지, 부활이라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도 직불제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한 김완주 지사마저도 도 직불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얼마 안 되는 직불예산조차 사업비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도 농산국이 직접 추진하고, 막후에서 지휘하다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 직불제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이며,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서 도 직불제 시행을 법제화하는 조례 제정이 절실함을 깨닫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직불제 법제화에 86%의 농민들이 찬성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농업계에 심각한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세계 곳곳에서 식량위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각종 농자재가 폭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구조화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값싼 외국 농산물이라는 말은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오던 ‘우리밀 살리기’에 대한제분, 동아제분 등 밀가루 수입업체들이 눈을 돌리고 달라붙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던 밀농사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 보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곡인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문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조례 제정의 시급함과 절실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식량생산의 원초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전하는 것, 농업에 농사하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영농을 지속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어버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농민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무엇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세계적 식량위기가 목전에 다다른 지금 우리 농정의 기초는 절대다수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에 힘을 얻은 농민들이 성실하게 농토를 가꾸어 나라의 식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완전히 다시 짜여야 합니다.
조례 제정의 근본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이 어떻게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구조화된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부채는 늘어납니다. 규모화 된 농가일수록 규모화 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 가격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대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것, 직불제의 기본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행되는 정부 직불금만으로는 이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직불제 시행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그리고 우리 도에서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급등하고 가격은 제자리이거나 후퇴하는 조건에서 직불제의 확대 실시와 예산 확충은 날이 갈수록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회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도 직불제 시행을 제도화하는 것, 이에 미온적인 집행부를 설득하고 견인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ha 조금 넘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 저의 경우 작년 국비 직불금 1,643,000원, 군 직불금 828,000원, 도 직불금 93,5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 도 직불금은 대단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응한 농민들의 대다수가 도 직불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77%가 소득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30%가 넘는 농민들이 도 직불제 부활과 밭 직불제 실시가 김완주 지사의 선거공약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자의 73%가 60대 이상의 고령농민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인지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도 직불제의 존재 자체가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우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직불제를 크게 손질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가닥이 잡히고 나서 조례 제정 문제도 논의하면 된다는 김완주 지사와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의 미진한 부분, 부족분을 어떻게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보충할 것인가, 전북농업의 활로와 생산기반 유지, 전북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2012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그때까지 그냥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빠듯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농업에 대한 근본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식량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할 현세대와 이것이 더욱 심화될 미래를 예견하고 전북을 식량생산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 도탄에 빠진 농민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직불금 지원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민들 주머니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은 그대로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 사회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인 조건에서 현금은 농민들을 당장의 도산의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보조 수단입니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경쟁력 제고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사업은 그것대로 잘 추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조례 제정 그 자체만으로도 전북농민들은 큰 희망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