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는 무죄김선동은 유죄?

몇 번을 곱씹어도 김선동 의원은 무죄다.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맞서 최루가루를 뿌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앞으로 남은 2심과 대법 선고에서도 이 형량이 확정되게 되면 김선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선동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이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60%에 달하는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의 저지를 무릅쓰고 군사작전 펴듯 불시에 자행된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본질에서 국회질서를 무너뜨린 폭력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농민의 생존과 나라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팔아넘긴 매국배족 행위이다.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저항은 불의의 폭력에 맞선 정당방위이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매국행각을 단죄한 애국적 의거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선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잣대와 양심이 도대체 어느 나라 누구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3백만 농민은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을 위해 진심어린 애정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선동 의원에 대한 실형선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비열한 정치탄압, 사법살인이라 규정하며 무죄판결을 확정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의원단과 노회찬 의원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살인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은 사법 권력을 앞세운 비열한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전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진검 승부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321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