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전북도의회 직불금 조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 공청회
전북도의회 직불금 조례(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 공청회
2008.10.19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산경위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하였다. 공청회는 지난 9월 오은미 의원이 발의한 도 직불금 지원조례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열린 것이다. 산경위원장 추천 2명(한농연 부회장, 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장), 오은미의원 추천 2명(장경호 통일농수산 정책실장,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도청 농산식품국 추천 2명(전북대 조가옥 교수, 송용기 전북쌀사랑 이사)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농산식품국장이 배석하였다. 도의회 산경위는 공청회 이후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다음날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아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원고 전문이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