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월) 3분 칼럼 -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라북도연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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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외회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도의원 33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진보당 오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비료, 농약, 사료, 기름, 전기 등 농사짓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해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요소수 파동 등을 겪으며 가파르게 상승한 농자재 가격은 가뜩이나 쌀값폭락으로 위축된 농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농업 소득이 10년 만에 천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 오른 농자재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생산비를 급등시켜 농민들은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밑지는 농사를 짓기 일쑤입니다. 
그나마 호조를 보이던 쌀값조차 지난 10월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5.9%의 커다란 낙폭을 보이고 있어 농민들은 또 다시 쌀값폭락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쌀값 하락의 원인은 정부가 언제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말한 쌀값 20만원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투명해진 마당에 농민들은 쌀값이 26만원은 해야 생산비도 건지고 미래도 기약할 수 있다 말하고 있으니 현장 농민들의 형편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도시민들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농산물 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는 총 201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5%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조례로 만들어 좀 더 일반화하고 폭을 넓혀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에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고 조례를 만들어 제도화하자는 것은 도청 앞에 나락가마니를 쌓아놓고 농성하지 않아도, 밥을 굶고 머리를 삭발하지 않아도, 구속을 각오한 격한 투쟁을 하지 않아도 농민들의 요구와 염원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순풍을 타고 순조롭게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전라북도_필수농자재_지원_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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