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린
"경찰 직권남용, 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유린 행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경찰 직권남용, 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유린 행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2016.10.07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가로막혀 한남대교 남단에 억류되어 한댓잠을 자게 된 농민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유린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밝히고 있다. 아래 권영국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동영상을 첨부하였다. 신고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게 할 수 없다? 집시법상 시위물품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자기 멋대로 되니 안되니 하며 도로를 막고 시위용품이 신고 안됐으니 못간다 하며 통행을 제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 나라의 쌀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어렵게 올라온 농민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도로에서 막고 서울시민을 불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