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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농협법 개정안, 정부의 개정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 권한 축소(인사추천위 신설, 단임제 실시), 감사기구 독립화,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회원조합에 이관 등 - 
 
오늘(2월11일) 농업계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인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농협법개정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 비리로 촉발된 농협개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주 정부가 제출(2월4일)한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라기보다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으며,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돈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속에 농가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리는 농협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농협 개혁은 농업회생의 핵심이며,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김영삼정권시절부터 매 정권 초기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가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개혁작업을 반드시 성과적으로 완료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농민단체의 참여 속에 농협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농협개혁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전폭 수용한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에 있어 농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농협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관련하여 농민단체는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이미 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농협의 신용사업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틀내에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신용사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일반은행화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농협개혁의 핵심은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방식으로의 신경분리이고, 비사업적 기능을 갖는 중앙회로의 개편이며, 이것이야말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고 조합원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편, 현재 정부개정안과 강기갑의원 개정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중앙회장 권한 축소, 지역조합장 비상임화 등에 대해 지역농협조합장들이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에 나서고 있는데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또다시 농협의 기득권세력에 의해 협동조합개혁이 좌초한다면 농업회생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부안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 농협중앙회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제6조제2항)

□ 조합원의 조합선택 범위를 현행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함(제14조제1항)

□ 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제45조제3항)

□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 선출에 있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에 있어 농민단체, 농학계,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제125조제5항)

□ 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함(제130조제6항)

□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함(제124조제1항, 제130조)

□ 농협중앙회․회원인 조합․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총회 소속으로 독립화하고,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함.(제125조의3 삭제, 안 제143조)

□ 5명 이내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장은 최다득표자로 함(제130조제5항, 제143조제2항, 제143조의2제1항)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소속하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둠.(제144조)

□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회로의 개편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내에 정부, 농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경분리 추진기구를 두도록 함(부칙 제14조)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 공포와 동시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회원조합에 이관하기 위해 시․군지부이관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관하도록 함(부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