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송아지 가격안정제 무력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퇴진하라! 


 

송아지 가격안정제 문제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과 치밀한 추궁으로 농식품위 국감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송아지 가격안정제는 한우 송아지 산지 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전금이 지급되었다.

송아지 가격안정제는 중소규모 한우 번식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는 유력한 지원제도가 되어왔다.

그런데 올해 산지 송아지값이 폭락하여 정부 기준가격에 훨씬 못미치고 있음에도 단 한푼의 보전금도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 농식품부가 올 3월 일방적으로 가임암소 사육두수와 연동하여 가임암소가 110만마리 이상이면 송아지 가격이 아무리 폭락하여도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요령’을 바꾼 탓이다.

지난해 말 가임암소는 124만9천두였다.

한마디로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농식품부가 재주를 부리고 요령을 피운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날 한우값 폭락의 주원인이 미국산 쇠고기가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데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두수, 특히 임신 가능한 암소가 너무 늘어나 소값이 폭락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모든 책임을 한우농가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반농민적 행태는 20두 미만, 20~50두의 영세, 중소규모 한우농가에 직격탄을 안겨 중소규모 농가의 도산과 축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자칫 한우산업의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더욱이 천인공로할 사실은 농식품부와 서규용 장관의 행태이다.

농식품부가 바꿔놓은 송아지 가격안정제 운영요령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 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축산법에 반하여 ‘가임암소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심각한 위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더하여 농식품부는 일방적으로 ‘운영요령’을 바꾸는 과정에서 마치 한우농가와 합의하여 결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조작하였다.

서규용 농심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운영요령 변경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 양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국회에 출석하여 거짓 발언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서규용 장관,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대하는 맨얼굴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빤한 노릇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백만 농민과 15만 한우농가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후과를 똑바로 보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대신 모든 책임을 국내 한우농가와 3백만 농민의 책임으로 들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하는 농식품부와 서규용 장관의 행태를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개악된 ‘운영요령’을 되돌려 생존의 갈림길에서 악전고투하는 한우농가들에게 합당한 보전금을 당장 지급하라.

또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국감장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위증으로 국민과 농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 15만 한우농가와 전체 농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2012년 10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