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묵은 낡은 농정을 갈아엎어야 한다.


농업회생을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사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농업파괴(농민포기) 정책을 농업회생(농민 살리기) 정책으로

나라경제(수출)를 위해 농업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과 정책은 이제 그만,

시장에 맡겨두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짓말도 이제 그만,

식량을 책임지며 나라경제를 떠받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하여,

무분별한 개방농정과 농업파괴 정책을 종식시키고,

농업과 농민을 살릴 국가 주도 농업 회생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세계적 범위의 식량위기(식량무기화)에 맞서 식량자급 정책을 철저히 견지해야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대규모 흉작으로 옥수수, , 콩 등 곡물시세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이 예견됨.

이는 연말 식품대란(가공식품류 가격폭등)과 사료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애그플레이션은 1)온난화와 기상이변 2)경작지 감소 3)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증가 4)바이오 대체 에너지 개발 5)곡물투기자본의 유입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다.

결국 자본의 탐욕과 무분별한 경제활동이 빚어낸 결과이며 상시적 발생이 우려된다.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은 나라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국가책임농정으로

국가는 기간산업인 농업을 보호, 육성할 책임이 있다.

농업에 대한 응당한 투자와 올바른 정책, 생산자 농민에 대한 마땅한 지원과 육성책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농업, 농민에 대한 책임있는 농업정책이 선행되어야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진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물을 국가 식량자급계획에 근거하여 생산과 유통, 가격 전반에 대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핵심은 수매제도에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생존권 확보와 지위 제고를 위한 국가책임 농정의 핵심 사안이다.

농민에 대한 생산비 보장정책을 기본으로 농업생산을 안정화시켜 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나라 전체로는 식량자급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법안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법제화한다.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기본 설계

국가와 농협이 기초농산물 생산량의 30%를 농민에게 매입(생산비보장. 가격결정 농민참여 보장)

가격이 떨어지면 비축, 가격이 오르면 방출(이중곡가제)

기초농산물( 5대 곡물, 7대 채소, 3대 과일, 15개 품목)

곡물: , 보리, , , 옥수수(국가주도)

채소: 고추, 마늘, 양파, 배추, , 당근, 대파(농협주도)

과일: 사과, , 감귤(국가주도, 농협주도 병행)

위의 품목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확대, 한우 등 축산물의 수매제 도입문제는 연구과제

소요예산 WTO가 허용하는 감축대상 보조금 149백억과 WTO 최소 허용보조금 약 4조원, 농협 계약재배 및 판매 운영자금 12천억과 상호금융특별회계 대출 등을 과학적으로 운용.

 

□ 정부도 인정하는 국가수매제

정부는 농협을 통해 올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1%까지 늘리는 계획,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

올 해 중앙회 직접사업으로 배추 무 계약재배 물량 23%로 확대

올 해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성출하기 주요폼목 수매계획(12억원)

작년 배추 파동이후 배추 수매제 실시(올 수매량 중, 총액 43억 기 수매)

마늘 수매제 실시(2012230억 수매계획

고추(2012440억 수매계획)

(2012340억 수매계획)

메밀 수매중


문제는 개별 품목에 대한 무계획적인 수매가 아니라 식량자급계획에 기초해야 하며, 시장가격이 아닌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매가 결정, 이를 위한 농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가수매제가 시행되면

 

1) 농민 가격 결정권 확립(농민주체성)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유일한 품목 농산물

가격의 기본 구성요건인 생산비(원가) 개념이 농산물에서 사라짐

정부의 가격 통제정책은 이미 도를 넘어섬(양파 대파 할당관세적용, 삼겹살 무관세수입, 2011년 배추 긴급수입, 2009년산 나락 반값 방출 등)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 농민은 평생 정부와 농협의 눈치만 보고 선처만 바라는 등외국민이 됨

농민운동단체, 전국 품목별 연합회, 학자, 유통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수매가 결정위원회 구성.

 

2) 국민 주식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식량주권, 국가자주권)

세계적 기상이변, 수출통제, 투기자금의 극성 영향으로 국제곡물시세 급등

2012년 영국, 프랑스의 가뭄, 미국의 홍수, 중국 저장성의 폭염과 홍수, 러시아 밀 수출 통제 등 만성적 수급불안

곡물자급율이 26% 밖에 안되는 상황(영국 100, 덴마크 115, 핀란드 110, 호주 280, 미국 133 프랑스 194)에서 국가주식을 안정적으로 생산, 유통, 제고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쌀을 재외하면 5%도 안 되는 상황

농식품부가 해외 농업기지를 건설하고 농진청이 농기기계를 공급하고 농산물유통공사가 이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다는데 이런 일을 정부가 하고 있음, 성공할 수도 없고 관점도 틀림

지구의 가장 큰 잠재적 위기는 에너지위기와 식량위기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에너지자급과 식량자급은 국방의 자위와 정치적 자주 못지않게 중요함

국가 수매제는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유일한 대안.

 

3) 국민경제 안정(민생안정)

배추값이 한포기에 만원이 넘어가면서 특판 행사에 줄지어 선 서민들의 애환

농산물값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울고 폭등하면 중산층이하 서민들이 우는 상황

국가는 기초농산물에 대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세금을 내는 주체로써 기초농산물에 대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

이중곡가제 실현으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4) 통일역량강화

통일 조국 인구 8,000만 쌀 자급물량 760만톤

민족공동식량계획 수립의 정책적 기조는 국가수매제

자주없이 통일없고 식량없이 자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