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미군 제2사단 소속 K(21세)이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4시께 만취 상태에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침입하여 여학생 A(18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 TV에서 K이병을 확인하여 미군 측에 통보했고 K이병은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수사의견과 함께 28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9일 K이병을 추가 조사한 뒤 부대로 돌려보냈으며 이르면 10월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2월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L이병이 노부부를 폭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되었을 때 미2사단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에드워드 카돈 주한 미2사단장은 28일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 가족과 한국국민에게 진실한 사죄를 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미2사단장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노부부 폭행사건이후 불과 7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대의 주한미군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 없는 유감성명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건 안팎을 유지하던 주한미군 범죄가 2010년에 377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강간 사건이 2009년 5건에서 2010년 11건으로 2배 이상, 강도 사건은 2009년 7건에서 2010년 24건으로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범죄가 작년에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번 성폭행 사건이새벽 4시
에 발생한 것과 연관이 있다.
주한미군은 2001년 9.11 사건이후 0시부터 오전5시까지 야간통행금지 정책을 실시하여 미군장병들을 영내에 머물게 했는데 지난 2010년 7월 ‘주한미군 근무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10년 만에 야간통행금지를 폐지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에 의한 강력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 예방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한미군의 태도가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한미군의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우선, 말로만 유감표명하지 말고 당장의 범죄예방 대책으로 야간통행금지 정책을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경찰은 K이병이 성폭행범임을 확인하여 불러서 조사도 하고 자백도 받았지만 미군에게 신병을 인도했다. 동두천 경찰은 ‘SOFA규정에 따라 현행범이거나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는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부대에 복귀한 뒤에는 미국쪽에 따로 신병인도요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2002년 미군장갑차에 치어 숨진 여중생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여중생의 처참한 죽음에 분노한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주한미군 범죄자 처벌, 한미SOFA 개정’을 외쳤지만 주한미군 범죄자는 무죄평결을 받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 후로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은 생색내기 개정만 했을 뿐 여전히 주한미군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강력범죄는 늘어났지만 범죄를 저질렀던 미군 중 구속된 병사는 최근 6년간 단 2명에 불과하다. (2011년 경찰청 제출 자료)
2001년 개정된 SOFA 22조 5항은 살인, 강간사건의 주한미군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뒤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원인 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28일, 미 국무부 빌 번즈 부장관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각각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미행정부의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다.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군이 이토록 신속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아가 사죄까지 하면서 ‘긴밀한 협조’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계산된 그들의 ‘꼼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미FTA 비준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건드려 한미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번 성폭행 사건이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처럼 들불처럼 번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가 탈락할 것을 우려하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꼼수’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지난 촛불 항쟁을 통해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이 염려하는 데로 반미감정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을 공정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 당국도 이번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성폭행범을 구속 수사하여 범죄 사실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성폭행범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2002년 여중생 범대위를 넘어서는 범국민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대한 촛불항쟁에 나설 것이다.
- 10대 여학생 성폭행한 주한미군 즉각 구속하라!
- 주한미군 강력범죄 예방 위해 야간통행금지 실시하라!
- 불평등한 한미SOFA 즉각 개정하라!
2011년 9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미군 제2사단 소속 K(21세)이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4시께 만취 상태에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침입하여 여학생 A(18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 TV에서 K이병을 확인하여 미군 측에 통보했고 K이병은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수사의견과 함께 28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9일 K이병을 추가 조사한 뒤 부대로 돌려보냈으며 이르면 10월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2월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L이병이 노부부를 폭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되었을 때 미2사단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에드워드 카돈 주한 미2사단장은 28일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 가족과 한국국민에게 진실한 사죄를 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미2사단장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노부부 폭행사건이후 불과 7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대의 주한미군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 없는 유감성명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건 안팎을 유지하던 주한미군 범죄가 2010년에 377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강간 사건이 2009년 5건에서 2010년 11건으로 2배 이상, 강도 사건은 2009년 7건에서 2010년 24건으로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범죄가 작년에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번 성폭행 사건이새벽 4시
에 발생한 것과 연관이 있다.
주한미군은 2001년 9.11 사건이후 0시부터 오전5시까지 야간통행금지 정책을 실시하여 미군장병들을 영내에 머물게 했는데 지난 2010년 7월 ‘주한미군 근무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10년 만에 야간통행금지를 폐지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에 의한 강력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 예방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한미군의 태도가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한미군의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우선, 말로만 유감표명하지 말고 당장의 범죄예방 대책으로 야간통행금지 정책을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경찰은 K이병이 성폭행범임을 확인하여 불러서 조사도 하고 자백도 받았지만 미군에게 신병을 인도했다. 동두천 경찰은 ‘SOFA규정에 따라 현행범이거나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는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부대에 복귀한 뒤에는 미국쪽에 따로 신병인도요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2002년 미군장갑차에 치어 숨진 여중생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여중생의 처참한 죽음에 분노한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주한미군 범죄자 처벌, 한미SOFA 개정’을 외쳤지만 주한미군 범죄자는 무죄평결을 받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 후로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은 생색내기 개정만 했을 뿐 여전히 주한미군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강력범죄는 늘어났지만 범죄를 저질렀던 미군 중 구속된 병사는 최근 6년간 단 2명에 불과하다. (2011년 경찰청 제출 자료)
2001년 개정된 SOFA 22조 5항은 살인, 강간사건의 주한미군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뒤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원인 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28일, 미 국무부 빌 번즈 부장관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각각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미행정부의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다.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군이 이토록 신속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아가 사죄까지 하면서 ‘긴밀한 협조’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계산된 그들의 ‘꼼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미FTA 비준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건드려 한미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번 성폭행 사건이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처럼 들불처럼 번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가 탈락할 것을 우려하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꼼수’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지난 촛불 항쟁을 통해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이 염려하는 데로 반미감정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을 공정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 당국도 이번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성폭행범을 구속 수사하여 범죄 사실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성폭행범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2002년 여중생 범대위를 넘어서는 범국민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대한 촛불항쟁에 나설 것이다.
- 10대 여학생 성폭행한 주한미군 즉각 구속하라!
- 주한미군 강력범죄 예방 위해 야간통행금지 실시하라!
- 불평등한 한미SOFA 즉각 개정하라!
2011년 9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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