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이제 그 일당을 빠르게 색출·처벌하고, 뒤틀린 우리 사회의 근본을 바로잡아 다시는 윤석열, 국민의 힘과 같은 괴물이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도탄에 빠진 민중의 생존과 짓밟힌 기본권에 눈을 돌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
둘러보라, 우리 농민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오늘 윤석열이 체포되었지만, 벼농사 강제 감축이라는 농정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내란 동조자 송미령이 여전히 농식품부 장관으로 건재하며, 개방농정 관료 적폐가 두터운 탓이다.
돌아보라, 지난 수십 년 민주를 표방한 정권이건, 독재를 꿈꾼 정권이건, 농업파괴, 농민말살 농정은 단 한 차례도 멈춘 적이 없다. 미국의 개방 압력에 맞서 당당한 적 없다. 쌀값 폭락은 일상이었고 벼농사 강제 감축을 불러온 법 조항 또한 문재인 시절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졌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는 새삼스레 헌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정치권의 모든 다툼이 헌법을 중심에 놓고 쟁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규범이 헌법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음을 본다.
잘 따져봐야 한다. 농민들의 경작권, 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벼농사 강제 감축은 헌법에 부합하는가? 직불금 지급을 근거로 농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농지의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30년 만의 농지 개편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현행 헌법은 과연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를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가?
87년 헌법은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대 정권의 농업파괴 농정을 뒷받침한다.
121조 1항의 ‘경자유전’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뒤이은 2조에서 각종 예외 사항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123조 1항의 ‘농어촌 종합개발’에 의거 농촌지역 난개발이 자행되었고, 2항의 ‘농산물 가격 안정’은 물가정책의 볼모가 되어 분별없는 농산물 수입과 낮은 농산물 가격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3항의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은 농협의 관제화와 관제화된 농민 조직을 통한 농민 분할 통치의 수단이 되었다.
농민의 관점에서 87년 헌법은 극복되어야 할 낡은 체제의 부실한 규범이다.
노동자 최저임금제에 상응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과 공정가격 실현, 농지 투기 근절과 불법 소유 농지의 환수, 기후 재난 시대 식량주권 실현, 공공농업과 국가책임 농정 강화 등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가 철저히 구현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를 ‘농민 헌법’이라 부른다.
우리의 투쟁이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삶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관절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인가?
내란 종식과 함께 농업대개혁, 농민 헌법 쟁취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2025년 1월 15일
진보당 농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