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됐다.ⓒ뉴시스



[논평]


해산되어야 할 것은 청와대다.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의결에 부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헌정을 유린해온 당사자들이다.

해산되어야 할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청와대를 위시한 박근혜 정부의 권력기관들이다.  


오늘 국무회의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결은 정당 파괴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무차별적인 종북공세와 내란음모 조작으로도 증폭되어가는 총체적 부정선거, 정권 정통성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에서 단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뽑아든 진보당 해산이라는 정권의 칼날은 결국 자신의 목을 찌르고 말 것이다. 

유신독재를 비롯한 역사상 모든 독재정권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으며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박근혜 정권 또한 그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은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부정당선 정권이라는 국민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진보당 해산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땅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진보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 민중들이 될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