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가로막혀 한남대교 남단에 억류되어 한댓잠을 자게 된 농민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유린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밝히고 있다. 
아래 권영국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동영상을 첨부하였다. 

신고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게 할 수 없다?
집시법상 시위물품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자기 멋대로 되니 안되니 하며 도로를 막고 시위용품이 신고 안됐으니 못간다 하며 통행을 제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 나라의 쌀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어렵게 올라온 농민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도로에서 막고 서울시민을 불편하게 만든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 

나락 가마니로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농민들이 나락 싣고 도로를 가고 있다. 이것이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무슨 위해를 주나? 그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 

집회 장소로 이동중인 농민을 방해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것은 심각한 헌법유린 행위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지금 경찰은 집회 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고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백주 대낮에..
경찰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한다면 이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다.
경찰이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방해하고 농민들을 거리에 고착시킴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를 유린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