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은 무죄다.

 

 

 1월 27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김선동 의원은 재보궐 선거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노동자, 농민 등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진심어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 FTA 국회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여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같은 날 서울 시민들은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항의에 호응하여 ‘명박퇴진! 비준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궁지에 몰린 이명박과 새누리당,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김선동 의원을 폭도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에 나섰다.

그러나 김선동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당히 재선되었다.

이는 대다수 유권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항거를 불법폭력 행위가 아닌 정부여당의 의회 쿠테타에 맞선 정당한 의거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오직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목표로 한 부당한 정치재판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 규정하는 친일모리배들과 무엇이 다른가? ‘명박퇴진! 비준무효!’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겨냥한 한겨울 물대포와 무엇이 다른가?

김선동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 박탈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투쟁에서 농민들과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민중과 함께 하는 진정한 진보의정이 무엇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누구보다도 이 땅 300만 농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앞장섰던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김선동 의원을 지키는 길이 바로 이 땅 300만 농민의 생존과 민족농업을 지키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사수하는 길임을 분명히 하며 김선동 의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