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한테 1분동안 폭행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전여옥 재판이 진행중이라 한다.
그런데 검찰측 증인들이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듣지도 못했다"고 증언하고, 하지도 않은 말이 심문조서에 담겨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다.
검찰이 전여옥을 기소한건가?
아니면 검찰이 전여옥을 제거하기로 결심한건가?
어떻게 검찰측 증인들이..
참으로 황당하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정이 할머니를 당장 석방하고 전여옥을 구속시켜라.
아니면 헐리우드에 팔아버리든가.



검찰측 증인들 "전여옥 맞거나 눈 찔리지 않았다"

경찰이 조서 조작했다 주장도

김태환 기자 docu6mm@vop.co.kr
 

'눈을 후벼 파였다'며 병원에 입원했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가협 이정이 (69세) 부산대표와 조순덕(58세) 상임대표의 2차 공판이 10일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측 증인들이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해 주목된다.

검찰측 증인들은 전여옥 의원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사건 당일 국회 방문객 안내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처직원 정 아무개씨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심문조서에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심문조서 내용 가운데 "욕을 한 여자가 달려들며 (전 의원의) 가슴과 배를 2~3회 때렸다"라는 부분과 "그 여자의 손이 (전 의원의) 얼굴로 향할 때 피하다 눈 부위를 향했고"라는 부분은 자신이 한 말도 아니고, 영등포 경찰 조사 당시에서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답변했는데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조서에 올라와 있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이어서 "이정이씨가 가슴과 배를 때린 것이 아니라 (전 의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측 증인인 박 아무개씨도 "당일 뉴스에 전여옥 의원이 눈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틀 후 국회에 찾아가서 증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경찰의 사건 왜곡과 추가 수사도 하지 않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단면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전여옥 의원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다음 3차 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진행되며, 전 의원이 입원했던 순천향병원 담당 의사도 출석할 예정이다.

©민중의소리


3차 공판

'전여옥 사건' 검찰 증인, 이번에도 "폭행 못봤다"

검찰 증인 "멱살잡이만.." 전 의원 '몸 회복 덜 돼..' 증인 불출석

배혜정 기자 bhj@vop.co.kr
부산민가협 이정이 대표와 민가협 조순덕 전 상임대표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에서도 검찰 측 증인이 폭행 또는 집단 폭행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유환우 판사)심리로 3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대표와 조 전 상임대표의 3차 공판에서도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회 경위 박모씨가 "전 의원이 맞거나 눈을 찔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가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건 당일 "이씨가 전 의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이씨를 제지했고, 전 의원을 데리고 가는 와중에 누군가 전 의원의 머리를 잡는 모습을 봤다"며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이씨가 전 의원에게 '눈을 파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못들었다"고 답하면서 경찰진술 당시 "60대 여성 한 명만 봤다"는 진술을 재확인했다. 박씨는 사건 당시 전 의원의 주변에 7~8명의 여성들이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또 사건 직후 전 의원의 상태에 대해 "멍하니 아무 말이 없었다"면서도 눈을 감싸쥐거나 보행에 문제가 있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2·3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로만 보면 "멱살잡이만 있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차 공판 때도 검찰측이 소환한 2명의 증인은 "때리거나 욕설하는 모습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진 않았으나 공판이 진행될 수록 50명의 수사전담반을 꾸렸던 경찰, 7~8명이 10여 분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전 의원에게 8주 진단을 내린 주치의, 8주가 지나도록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증인출석을 미루고 있는 전 의원 등의 입장이 상당히 옹색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이 석방 대책위 장영심 위원장은 "3차까지 공판으로 무리한 수사, 허위 수사라는 게 더욱 확실해 지고 있다"며 "전 의원은 하루 빨리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전여옥 의원 증인심문 영상중계 요청..변호인측 반발로 무산

한편, 이날 출석예정이었던 전 의원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전 의원의 주치의인 장재칠씨도 병원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측은 내달 8일로 재조정된 전 의원의 출석과 관련 법정이 아닌 영상중계 심문을 신청했지만 변호인단의 반발로 무산됐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방청객의 소란이 있을 경우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영상중계 심문방식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국회의원이 이 정도 수의 방청객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똑바로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의정 활동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법정에서 솔직히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반박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진행하되 방청객들의 소란이 있을 경우 영상중계로 하겠다"고 중재했다.

다음 4차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오늘(14일) 알았다. 법원이 이정이 할머니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는 사실을...
도주우려가 있어서...
아 할 말을 잊게 한다.
사대주의를 하면 사람이 머저리가 된다 하더니 
이 판사는 정권의 해바라기가 되어 또라이가 된 게 아닌가.


남부지법, 이정이 대표 보석신청 '도주우려' 기각

석방대책위 "정치압력 받았나" 반발

배혜정 기자 bhj@vop.co.kr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민가협 대표 이정이씨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의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을 10일 기각했다. 평소 심장질환과 고혈압, 위장장애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이씨는 한 달이 넘은 수감생활로 건강이 심하게 악화돼 지난 6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의 보석기각 결정에 이정이 석방대책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열렸던 2차 공판 당시 검찰측 증인이 "전여옥 의원이 눈을 찔렸거나 집단 폭행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것 등을 지켜 본 대책위는 당연히 이씨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측 증인이 집단 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석신청이 기각됐는지 모르겠다"며 "매우 분노스럽고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든 '도주우려'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재판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하며 "법원이 정치적 압력을 받은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