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농식품부는 17만 한우농가 앞에 백배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 농협 안심한우사태에 부쳐 -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경악한다.

농협의 사기행각, 농식품부의 무능과 태만.

방송은 우리나라 농축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농식품부와 농협이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가 무엇인가?

광우병 촛불항쟁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국면 타개를 위해 고안해낸 것으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방지’ ‘소비자 안심구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국내 한우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농식품부는 자랑해왔다.

그러나 방송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제는 유통단계에서 유명무실해졌고, 농협은 그 점에 착안하여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태만과 업무방기로 쇠고기 이력제는 유통 단계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농협은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쇠고기 이력제의 권위를 빌리되 그 허점을 이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우롱하여 등골을 빼먹었다.

농식품부와 농협의 작당 아닌 작당에 국민 모두가 허수아비춤을 추며 놀아난 꼴이 되었다.

한우농가는 지금 폭락하는 소값, 치솟는 사료값의 이중고로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이력제를 철저히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기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하게 변경되어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 972억을 즉시 지급하는 등 한우농가 보호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당장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협에 고한다. 출처불명의 쇠고기를 고가의 안심한우로 둔갑시켜 쇠고기 이력제를 무력화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은 얼마인가?

선량한 300만 농민과 17만 한우농가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우리 한국농업과 한우산업 전반의 신뢰성에 똥칠을 하고 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는 또한 어찌할 것인가?

농협은 생산자와 소비자, 전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마땅한 물적, 정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응당한 배상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한우산업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의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3백만 농민과 17만 한우농가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20121129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