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4월 24일은 전농 창립일.

전국농민회총연맹 14기 2차년도 1차 중앙위원회, 창립 23주년 기념식, 전농 20년사 출판기념회가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 회의실과 지하 연회장에서 연이어 열렸다. 

일타삼피.




중앙위원회 결의문 낭독



떡 자르고 기념 사진. 농민만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쟁취대기업농업생산진출 저지!

14기 2차년도 1차 중앙위원회 결의문

 

 

민족사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전쟁 위기가 휘몰아치는 한반도봄이 왔으되 봄이 아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고 말 것이다.

전쟁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고 근원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갈 때 한반도 평화실현의 길이 열린다.

통일로 가는 길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는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북미간남북간의 즉각적인 협상과 대화를 촉구한다.

전농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혈로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올 가을 남북농민 추수대동제로 중단된 남북농민의 만남을 기필코 성사시킬 것이며이를 위한 전 시군 통일 경작사업을 결의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하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수입개방과 가격파괴로 만신창이가 된 농업을 바로 세워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식량주권은 생산자 농민의 자주적 권리와 전체 국민의 식량기본권이 보장될 때 실현된다.

농민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결정권지속적으로 농사지을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국민들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국의 농업과 식량에 관한 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권리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이는 곧 국가주권의 문제이다.

우리는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입법화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자.

100만 전체 농가의 서명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농민 속으로 들어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의 기치를 세워내자.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자.

수출농업 육성이라는 허황된 구호 아래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친재벌 정책을 저지 파탄내자.

정부의 수출농업 육성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 농민은 재벌에 고용된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이는 농업 농민은 물론 나라경제 전반을 파괴하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농업생산에 직접 진출하여 농업을 지배하려는 동부그룹의 음모를 분쇄하는 투쟁은 본질에서 정부 농업정책을 근간을 바로잡기 위한 대정부 투쟁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동부팜한농에 대한 특혜과 로비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5월 6일 <대기업-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힘차게 치러낼 것을 결의한다.

 

 

2013년 4월 24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