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측 사무장, "위증죄로 구속시키겠다"

홍민철 기자 / plusjr0512@daum.net

한나라당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선거법 위반관련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찾아가 '버스에 타지 않았다는 선관위 직원의 말이 있으니 위증죄로 구속시키겠다', '나중에 후회 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모(경남사천, 61) 씨는 지난 10일 강기갑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해 지난 3월 8일 민주노당 경남도당 당원대회 당시 증편 운행됐던 버스에 "버스요금을 내고 탑승 했으며 당시 인솔 책임자가 돈을 걷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버스 무료 운행이라는 ‘편의제공’이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 씨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강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

박씨는 16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나라당 이방호 전 총장의 지역 사무장이 찾아와 '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선관위 직원의 증언이 확보되어 있다', '위증죄로 구속시키겠다',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라며 위협했다"고 말했다.

박씨에 따르면 박 씨가 재판에서 증언을 하고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오전 10시 경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사무장이 한나라당 사천시지구당 연락소장과 함께 자신의 집에 찾아와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또 “한나라당 이방호 전 의원 쪽에서는 강기갑 의원의 패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나중에 한번 사무실에 찾아와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씨를 찾아간 한나라당 이방호 전 총장의 사무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박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묻자 “지금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 기사입력: 2008-12-16 22:17:12
  • 최종편집: 2008-12-16 23: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