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수) 3분 칼럼 -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라북도연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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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별자치도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또 우리 도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리 밝지 않은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듯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장에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힌 채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농민인 저는 농업 분야에 불어 닥칠 변화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19일 전주 mbc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게 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기존 농경지를 해제해 산업용지로 대거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논평성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명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을 도지사가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법이 허용하는 막대한 권한으로 농지에 적용되는 '대못 규제'들을 제거”하고, “탈농업 시대에 시동을 걸어 13만여 ha 규모인 도내 절대농지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14개 시·군에 하달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 수도’라는 달짝지근한 허울도 벗어던지고 ‘탈농업’과 ‘산업화’라는 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라 치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대 절대농지를 풀어 개발이 가능케 하고 여기에 산업단지를 들어앉히겠다는 전라북도와 김관영 지사의 구상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계획입니다. 
농지의 유지 보전 문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수급 차원에서 다뤄야 할 국가적 대사이며, 가뜩이나 공해, 혐오시설 유치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사회를 더욱 들끓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을 둘러싼 이권다툼 속에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는 더욱 위축되거나 종국적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농지규제 완화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았다 하여 이를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지사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규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입니다.
식량위기 시대를 헤쳐 나갈 혜안이 필요한 지금, 농지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원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