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10.

발 의 자 : 김선동 의원


 

 

 

 

 

 

 

 

제안이유


국제 곡물공급 상황에 세계적 기상이변, 곡물수출통제, 투기자금의 유입 등으로 많은 공급불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형성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아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 취약한 면이 있음.

또한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하여 각종 농수산물 및 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쌀에 한하여 공공비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아직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비중은 높지 아니한 실정임.

또한 2004년 이후로 추곡수매제도 폐지로 이후로 농산물 수요 및 공급의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이 외부의 태풍, 가뭄, 홍수 등의 재해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달성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기초농산물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수매하고 비축하여 곡물자급률 상승,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을 추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이와 관련된 시행계획, ·도계획 및 시··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는 해당 기본계획의 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9).

. 국민기초식량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를 둠(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이나 식품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5).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식품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 최저소비선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과 성인(成人)을 구분하여 식품 최저소비선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21).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 품목별로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수매가격은 해당 품목별 상하한가격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24).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매가격의 수매가격상하한제도의 실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국가수매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을 생산 및 공급하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추구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 건강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기초농산물이란 쌀··보리··옥수수·배추··마늘·양파·고추·당근·대파··사과·감귤·한우육과 제10조에 따른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에서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하여 국가수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곡물류·채소류·과일류·축산류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

5.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란 국가가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하여 기초농산물 등의 국내 생산량 중 일정 부분을 제10조에 따른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농산물 품목별 수매가격으로 수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7. “농업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농업법인과 농업인이 설립한 농업 관련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양극화를 해소하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기초식량보장에 관련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수매가격상하한제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장 국민기초식량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5(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식량보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기초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 목표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지역식품 생산·유통 및 판매의 확대

안전한 식품 관리체계의 운영

수매가격상하한제도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의 시행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농업인 소득보전에 관한 대책

.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목표 평균소득의 설정

.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직접지불제도 및 가격정책 등의 정책 추진 계획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에서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보조금의 활용방안

.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식품 소비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의 해소 정책

. 국민의 영양상태를 고려한 제21조에 따른 식품 최저소비선

. 영유아·아동·장애우·임산부·노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영양상태 개선

.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농산물 할인 공급

그 밖에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0조에 따른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10조에 따른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한다. 확정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국회 제출의 절차·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도계획 및 시··구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지역기초식량보장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자치구 지역기초식량보장계획(이하 ··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계획안 및 시··구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5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구 지역기초식량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시·도계획 및 시··구계획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8(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의 공급실태, 식품 양극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농업인의 소득실태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농업 관련 대학·연구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대학·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안전한 식품의 공급실태, 식품 양극화의 작성을 위한 지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9(기본계획 등의 평가) 10조에 따른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는 해당 기본계획의 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3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구 지역기초식량보장위원회는 해당 시·도계획 및 시··구계획의 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장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10(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의 설치) 국민기초식량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초농산물 품목의 산정

국가수매제도의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및 축산류에 대한 수매물량, 수매가격의 결정(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매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품목의 경우도 포함한다)

35조에 따른 국가수매 농산물 품목별 상하한가격의 결정

그 밖에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항에 따른 자문위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

식품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6명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공무원 또는 농업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농업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식품 소비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실무위원회)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식량보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에서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안건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되며, 다른 실무위원장 2명은 공무원이 아닌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도 및 시··구 지역기초식량보장위원회) ·도계획 및 시··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기초식량보장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구 지역기초식량보장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도위원회 및 시··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해당 시·도계획 및 시··구계획의 심의

2. 9조에 따른 해당 시·도계획 및 시··구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지역의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위원회 및 시··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4(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 ·도위원회 및 시··구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안전한 식품의 공급

 

15(안전식품계획의 수립·시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을 공급하는 계획(이하 안전식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전식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 농산물 소비에서 차지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비중과 현재 해당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소비비중을 고려한 생산량 목표치와 소비목표비율

1호에 따른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목표비율과 생산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인의 생산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의 단계별 육성방향

그 밖에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유기농업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에 필요한 종자의 육성 등을 지원하며 유기농업 관련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기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기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기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를 통합하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육성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7(친환경농업의 발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소비유통의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8(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의 분야에 대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도록 국내산 식재료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9(지역 식품체계의 확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역 단위의 식품 공급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공공급식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의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식품 안전관리체계의 확립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이나 식품이 생산되는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국민의 식문화에 적합한 농산물 및 식품의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1(식품 최저소비선의 설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식품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 최저소비선(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1일 단위 최소한의 식품소비량을 말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식품 최저소비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과 성인(成人)을 구분하여 식품 최저소비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식품 최저소비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식품 최저소비선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의 시행

 

22(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의 시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가수매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초식량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매 대상 농산물 품목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2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의 운영) 위원회는 기초농산물에 해당하는 농산물 품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산물의 가격등락폭과 수매의 필요성 및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농업인과 계약생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계약생산을 말한다)을 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구입하는 방식으로 수매할 수 있다.

··보리··옥수수·배추··마늘·양파·고추·당근·대파··사과·단감과 위원회가 기초농산물로 선정한 곡물류·채소류·과일류의 수매물량은 해당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 품목별 국내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수매물량이 해당 농산물 품목별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한우육과 위원회가 기초농산물로 선정한 축산물의 수매물량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매가격은 제24조에 따른 해당 농산물 품목별 상·하한가격 범위에서 해당 농산물 품목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 수준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매의 대상이 되는 계약생산을 하는 농산물 수매물량의 계약생산가격에 대하여 위원회가 권고하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을 기준으로 농업생산자단체와 관련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5항 및 제6항에 따른 생산비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4(수매가격상하한제도의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 품목별로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품목별 하한가격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의 생산비, 소비자물가상승률, 가격등락폭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상한가격을 결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의 수매가격보다 비축한 수매물량을 방출할 때의 시장가격이 높아서 창고보관료, 포장, 냉장, 냉동 등의 비축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제27조에 따른 농산물국가수매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의 수매가격보다 비축한 수매물량을 방출할 때의 시장가격이 낮아서 창고보관료, 포장, 냉장, 냉동 등의 비축비용을 포함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제27조에 따른 농산물국가수매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그 밖에 수매가격상하한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와 함께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6(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에 관련된 농업생산자단체를 우선하여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대책 수립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장 농산물국가수매기금

 

27(농산물국가수매기금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매가격의 수매가격상하한제도의 실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국가수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8(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24조제4항에 따른 이익금의 납입

농업생산자단체의 기부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29(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의 원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농업협동조합법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운용·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기금의 회계를 그 기관이나 단체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에 필요한 농산물 수매비용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축비용 등의 경비

24조제5항에 따른 수매가격상하한제도 실시로 인한 손실보전

그 밖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0(기금의 회계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징수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1(기금의 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지출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32(여유자금의 사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은행법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공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7장 보칙

 

33(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생산자단체 등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4(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그 밖의 농업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1001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hwp